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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리포트] 오세훈 살린 '이재명 판례'...여야의 내로남불? / YTN

2021-10-07 2 Dailymotion

[박영선 / 당시 서울시장 후보(지난 3월) : 측량, 현장에 가셨습니까, 안 가셨습니까?] <br /> <br />[오세훈 / 당시 서울시장 후보(지난 3월) : 안 갔습니다.] <br /> <br />[박영선 / 당시 서울시장 후보(지난 3월) : 분명히 안 가셨죠?] <br /> <br />[오세훈 / 당시 서울시장 후보(지난 3월) : 안 갔습니다. 그러나 기억 앞에서는 참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.] <br /> <br />[박영선 / 당시 서울시장 후보(지난 3월) : 까만색 선글라스를 끼고 키가 크고 오세훈 후보였고 하얀색 옷을 입었다, 생태탕을 먹었다, 그런데 지금 안 가셨다고 이야기했고….] <br /> <br />오세훈 서울시장, 지난 서울시장 선거 토론에서 내곡동 땅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됐죠. <br /> <br />검찰은 어제(6일) '무혐의 처분'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"일부 발언이 허위라 해도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라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"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"납득할 수 없는 결정"이라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. 얼마 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같은 당 이규민 전 의원 사례를 언급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규민 전 의원,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보물을 통해 상대를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상대 후보가 '바이크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'을 만들었다고 적은 건데요. <br /> <br />내용에 오류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법안은 '바이크'가 아닌 '배기량 260cc를 넘는 이륜자동차', 또 '고속도로'가 아닌 '자동차 전용도로' 진입 허용이었던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선거공보물이라는 특성상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세훈 시장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'고무줄 잣대'라고 비판한 여당, 문제는 이번 검찰의 판단이 작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생명을 살렸던 대법원 판례에 근거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당시 문제가 된 토론회 발언부터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이재명 /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(지난 2018년) : (김영환 후보 :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?)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.] <br /> <br />검찰은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지만,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"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, 어떤 사실을 널리 알리려는 의도의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,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"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오세훈 시장 관련 판단에서 검찰은 이 대법원 판단 근거를 그대로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00713511869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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